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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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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계룡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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