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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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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2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행정안전국 새마을과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3. 4. ~ 3. 2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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