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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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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6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1. 개정이유
   임대료 산정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여성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의 작업 여건을 고려한 장기 임대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이용조직 대상 장기임대 근거 마련(안 제8조제7항)
  나. 상위법*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준(안 제9조제1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다. 취약계층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제1호)
  라.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제18조제2항)
  마. 그 밖에 정비
3. 입범예고기간 : 2026. 3. 4. ~ 2026. 3. 2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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