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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제정안 입법예고(의견반영)

조회수103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0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자치행정국 토지정보과
1. 관련 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3. 5. ~ 3. 25.(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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