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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46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1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데이터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03. 05. ~ 2026. 03. 25. (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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