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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127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8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재정국 세정과
1.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3. 25.(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3. 5.(목) ~ 2026. 3. 25.(수)  [20일 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화성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구·읍·면·동 게시판 게시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예정

2. 아울러 구·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1058호]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공고 1058호]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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