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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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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의회사무과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안성시의회 입법·법률 및 예산정책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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