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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9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3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3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보호 전 과정에서 지원하고 가정위탁 가정 등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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