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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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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6호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 시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보완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실태 파악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시 연령, 장애, 이주배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6조)
 ○ 실태조사 시 피해자의 연령ㆍ성별ㆍ지역 및 이주배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신설함. (안 제16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psh9002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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