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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조회수98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7호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0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환경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친환경 보건기술 우선 적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환경보건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나. 지역계획 시행 시 친환경보건기술 적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함. (안 제5조)
  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안 제6조)
  마. 환경유해인자 조사 및 친환경 정화기술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rheeju@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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