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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2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39호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위탁가정은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아동을 돌보는 지역사회 아동 보호 체계의 핵심축으로,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나. 그러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다.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 공무원에게 돌봄휴가 사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부문이 먼저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과 타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구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가정 공무원이 보호대상아동을 돌보는 경우, 해당 아동을 돌봄휴가 적용 대상 자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5조제1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3. 9.(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kimwh0902@ko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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