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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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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행정문화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2호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 「국악진흥법」이 시행(2024. 7. 26.)됨에 따라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부산시의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4조)
 ○ 국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국악 관련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국악 진흥 사업 추진 및 관련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2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FAX 051-888-8499) 또는 e-mail(jh082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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