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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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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45호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통합사례관리 개입 대상이 되는 위기가구의 개념과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위험 사례에 대한 우선적·집중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시 위기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기가구의 정의 규정을 추가 신설함(안 제2조)
 ○ 지원사업에 위기가구 우선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19) 또는 e-mail(jieon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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