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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동두천시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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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두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1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동두천시 통장 위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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