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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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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두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23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3. 4. ~ 3. 24.(21일간)
3. 공고방법 :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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