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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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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오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5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3.4. ~ 3. 24.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붙임 참조)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기한: 2026. 3. 24. 까지

붙임  [입법예고문]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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