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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10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10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도로교통국 교통과
1.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부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3. 4. ~ 3. 24.(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인터넷)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3. 24.(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31-8082-6605)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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