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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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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44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통일평생교육원
1.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2026. 3. 4. ~ 2026. 3. 24.(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군청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교육발전팀(☎031-839-4436)

붙임  1. 입법예고_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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