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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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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논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평생학습도서관
1. 「논산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협력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6.03.24.(화)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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