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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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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4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경제산업과
「장흥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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