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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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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5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보건소
『장성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주요내용
  ?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제1항)
   - (현행)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단, 접종횟수는 1회로 한다.)
   - (변경) 대상포진: 접종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 군민(단, 접종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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