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완도군 다어울림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수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9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인구일자리정책실
1.「완도군 다어울림 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제정(수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3. 25.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변경사항
   ○ 별표 완도군 다어울림 문화센터 시설 이용료 기준 수정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