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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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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7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거창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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