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63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52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예술과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3.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3. 4. ~ 2026. 3. 24.(20일간) 

3.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