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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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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71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행정복지국 재정과
1.「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 3.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3. 4. ~ 3. 24.(20일간)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이메일(osyun@korea.kr)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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