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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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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마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2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재정관리국 징수과
1. 징수과-3735(2026. 2. 25.)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3. 5.~3. 25.(20일간)
    라.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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