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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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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관악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54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복지돌봄국 통합돌봄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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