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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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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주력산업과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울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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