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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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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대상 :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6. 3. 5.(목) ~ 2026. 3. 11.(수)
 3. 예고방법 : 계룡시의회 및 계룡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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