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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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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룡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계룡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계룡시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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