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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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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1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안전건설경제국 도시건축과
「부여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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