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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45

  • 자치단체 양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2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2. 예 고 기 간 : 2026. 3. 5. ~ 2026. 3. 25.(20일간)
  3. 예 고 방 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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