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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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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3. 4.
  • 부서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규칙 개정(’26.1.1.시행)으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지 관리 조례」[별표1]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 점포, 학원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
       *초미세먼지(PM-2.5): 50㎍/㎥ → 40㎍/㎥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24일     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기후대기과(전화 : 043-220-4344, 이메일 : ikalos1004@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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