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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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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61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건설도시국 도시창조과
「울산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호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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