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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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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64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경제문화체육국 청년체육과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3. 9. ~ 2026. 3. 30. (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3. 30.(월) 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처: 양주시 청년체육과 체육진흥팀(tmdgns7413@korea.kr/☎808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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