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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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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충청북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식의약안전과
충청북도 공고 제 2026 - 9호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함.
    - 화장실 시설개선 융자와 동일하게 일반시설 개선 융자 이율을 1%로 조정

 □ 주요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이율 인하(안 제8조)
    - 융자 및 상환조건의 융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2%에서 1%로 인하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식의약안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
                  (전화 : 043-220-3164, 이메일 : ggog92@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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