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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8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4호
  • 공고일자 2026. 3. 9.
  • 부서 가정행복과
「영광군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3. 9. ~3. 29.(21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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