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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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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5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제32조) 
 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안 제33조 ∼ 제37조)
 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안 제38조 ∼ 제40조)
 라.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안 제41조 ∼ 제5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574, FAX : 053-220-2574 
  - 전자우편 : lunesailor@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574, 팩스 053-220-2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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