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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202

  • 자치단체 대구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6-6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10일 

대 구 광 역 시 장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를 일괄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조 ∼ 제7조)
나.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안 제8조 ∼ 제9조)
다.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안 제10조)
라.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안 제11조 ∼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1동 
- 전화 : 053-803-2574, FAX : 053-220-2574 
- 전자우편 : lunesailor@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법무담당관(전화 053-803-2574, 팩스 053-220-2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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