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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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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2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금산군 예산낭비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리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3. 10.(화) ~ 3. 30.(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금산군청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 예산팀(041-750-4015)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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