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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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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30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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