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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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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천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0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 상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 상담실(사회복지 상담·조사)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복지 상담실 CCTV 설치
  나. 시 행 청: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다. 설치장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81, 해누리타운 6층 복지정책과 상담실
  라. 행정예고기간: 2026. 3. 10. ~ 2026. 3. 30.(21일간)
  마. 의견제출기간: 2026. 3. 10. ~ 2026. 3. 30.(21일간)
  바. 공 고 방 법: 양천구청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
  사. 의 견 제 출: 양천구청 복지정책과(02-2620-3347)
 
 
붙임  복지상담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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