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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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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7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3.10. ~ 3.31.(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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