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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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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6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경제재정국 징수과
1.「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전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3.10. ~ 2026.03.30. (20일간)
 다. 예 고 사 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 견 제 출
   1) 제출기일 : 2026년 3월 30일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징수과(지방세체납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totoro3651@korea.kr) 등
 마. 협조사항 
  1) 홍보협력담당관 : 입법예고문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공고
  2) 동 주 민 센 터 : 입법예고문 동 게시판 게시공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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