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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조회수211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수도녹지사업소 수도과
「군포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2. 공고기간 : 2026.3.10.(화) ~ 3.30.(월) (20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자칩접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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