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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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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47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교통건설국 대중교통과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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