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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1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41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문화복지국 가족친화과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3. 10. - 3. 31. 
3. 공고내용 
  ? 조례 제명 중 ‘보호시설’을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 각 조문 중 ‘보호시설’을 ‘이용시설’로 변경(안 제1조 ∼ 안 제9조, 안 제11조)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안 제2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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