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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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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0호
  • 공고일자 2026. 3. 10.
  • 부서 사회복지과
1.「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3. 10. ~ 3. 29(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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