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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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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1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농업건설국 건설교통과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03.05. ~ 2026.03.25.(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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