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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7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호
  • 공고일자 2026. 3. 5.
  • 부서 의회 의회사무과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10. (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양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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